“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 봉투법 같은 노동 규제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8월 26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 규제에 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노란 봉투법은 재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 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김 회장은 “노란 봉투법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사이에 상당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토록 한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주 52시간제)와 맞물려, 이러한 노동 규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위축과 혁신 동력 저해라는 의도치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암참 최초의 한국계 수장이다. 2014년부터 암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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