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 상법은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거버넌스가 불안정하면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다. 투자 이면에는 언제나 횡령과 배임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다. 상법은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배임·횡령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은 기업에는 치명적인 독소 규제이며, 2차 개정 상법 역시 기업의 장기 투자를 막는다.”

여당 주도로 8월 24일과 8월 25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과 ‘2차 개정 상법’을 두고 한국규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 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평가했다.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원청 업체가 하청, 간접 고용, 특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만이 단체교섭 상대가 될 수 있었지만, 근로자의 교섭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한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대규모 민사소송)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아울러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린 2차 개정 상법이 통과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됐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기존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법 조항이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해외 이전을 유도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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