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
연세대 의대, 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심사역,
전 헬릭스미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전 맥킨지앤드컴퍼니 전략 컨설턴트 /사진 나만의닥터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 연세대 의대, 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심사역, 전 헬릭스미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전 맥킨지앤드컴퍼니 전략 컨설턴트 /사진 나만의닥터

“한국이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규제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허용 항목만 명시) 방식이라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한국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진료 및 약 처방을 받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데 이어 지금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특정조건 하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플랫폼 자체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선 대표는 “이미 존재하는 의료 행위, 약 조제 등 주체별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에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한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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