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운동회. / 사진 AP연합
8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운동회. / 사진 AP연합

2025년에도 여러 기회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에 가면 호텔방에서 중국중앙TV(CCTV) 뉴스를 챙겨 보는 것이 빼놓지 않는 일과인데, 5월에 하얼빈에 갔을 때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격투기 대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고, 이번 상하이 방문에는 제27회 중국 로봇과 인공지능(AI) 대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특별 부문 전국 결승전 소식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중국 뉴스를 보자면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한 기계인인 휴머노이드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하여 AI 등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규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과학기술진보법이 있다. 이 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제1 생산력, 혁신의 제1 동력, 인재의 제1 자원으로서의 작용을 발휘하게 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주춧돌과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목표로 제정되었다(제1조).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
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 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본 법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상업화와 각종 성과의 공유다. 즉, 국가는 응용 연구가 기초연구를 동반하게 하고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 간 성과 전환의 조화로운 비전을 장려하며(제26조), 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기구, 고등교육기관과 기타 조직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분업을 명확히하며, 성과를 함께 누리고,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협력 기제의 구축을 장려하고 시장의 기제에 따라 R&D 플랫폼, 기술혁신 연맹, 혁신 연합체 등을 조직하여 R&D와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과 전환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다(제31조).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25년 8월 21일 자로 ‘‘인공지능+’ 행동의 심도 있는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深入實施‘人工智能+’行動的意見)’ 을 공포했다. 인터넷과 전통 산업을 결합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인터넷+’ 정책이 나온 지 10여 년 만에 인터넷의 자리를 AI가 꿰찼다. 본 규정은 AI와 과학기술, 산업 발전, 소비수준의 제고, 민생 복지, 지배구조, 글로벌 합작과의 융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는 중국 AI의 수준 높은 발전을 지지하며, 스마트 디바이스, 로봇과 같은 AI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이른바 지능체(智能體) 등 응용 제품의 보급률을 90%까지로 끌어올리고 스마트 경제가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성장극이 되어 기술 보급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나아가 2035년에 이르면 중국은 전면적으로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며 AI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강력한 밑받침이 되도록 했다.

로봇 격투기 대회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루어진 뉴스가 9월 3일에 열린 전승절 행사의 열병식에 관한 소식이었다. 이제 뜀박질을 시작한 중국의 휴머노이드와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로봇 못지않게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젊은 군인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되었다. 

중국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터 잡아 형성된, 중국은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와 그런 당위와는 무관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중국을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