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강남에서 대형 갈빗집을 하고 있는데 가족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절차를 물어왔다. 가족 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해서 주주구성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말한다. 일반 법인의 형태이므로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하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 법인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 부(富)의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법인을 설립하면 최고 개인소득세율인 45%(지방소득세 10% 제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24%(지방소득세 10% 제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다. 최대 21%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 45%(8단계 초과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의 소득세율은 9∼24%(4단계 초과 누진세율)여서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법인을 세워서 활용하면 21%포인트가 낮은 법인세 최고 세율 2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성실 신고 대상 내국법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세율(19~24%)을 적용한다. 법인은 자금 조달에도 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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