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강남에서 대형 갈빗집을 하고 있는데 가족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절차를 물어왔다. 가족 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해서 주주구성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말한다. 일반 법인의 형태이므로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하지만,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 법인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 부(富)의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법인을 설립하면 최고 개인소득세율인 45%(지방소득세 10% 제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24%(지방소득세 10% 제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다. 최대 21%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 45%(8단계 초과 누진세율)인 반면, 법인의 소득세율은 9∼24%(4단계 초과 누진세율)여서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법인을 세워서 활용하면 21%포인트가 낮은 법인세 최고 세율 2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성실 신고 대상 내국법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세율(19~24%)을 적용한다. 법인은 자금 조달에도 개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법인은 사업주의 채무 부담이 유한책임이고 주식과 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외 신용도도 개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에 따라 적은 자본금으로 가족 법인을 세운 뒤 개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개인 사업자보다 많을 수 있다.
연예인 가족 법인 세무조사 타깃 되기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가족 법인의 대표적인 경우는 연예인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대표로 내정해서 설립한 개인 법인이다. 중요한 점은 연예인이 설립한 가족 법인은 국세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예인이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 법인 계좌로 본인의 출연료와 광고료 등을 지급받은 뒤 세율이 높은 소득세율이 아닌 세율이 낮은 법인소득세율(9∼24%)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낮은 법인소득세율이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족 법인이 절세의 만능 키는 아니지만 가족 법인을 잘 사용하면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예인 가족 법인처럼 잘못 사용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일시에 거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가족 법인 등을 활용한 승계는 절세 전략
가족 법인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 부의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 법인 등을 활용하는 승계 전략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자녀 소유의 가족 법인(특정 법인)에 차등 배당하는 특정 배당 초과 배당 플랜을 활용하면 절세에 유용하다. 부모가 대주주인 A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배당금을 자녀 소유의 가족 법인(특정 법인 B)에 초과 배당해 부모가 대주주인 A 법인의 잉여금을 자녀가 대주주인 가족 법인(특정 법인 B)으로 이전할 수 있다. 게다가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특정 법인 B)에 부모가 대주주인 A 법인 지분 중 일부를 가족 법인(특정 법인 B)에 매각하면 가족 법인(특정 법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분 매각 대금으로 대표이사인 부모의 A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생)을 상환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
둘째, 자녀가 주주인 가족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사전 증여해서 승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사람, 즉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다. 대신 법인은 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인 유증만 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과세(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한 재산의 전체 금액)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총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총액을 가산한다(상속세법 제13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은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절세가 가능하다.
셋째, 특정 법인 가수금(현금 수입을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인 매수인이 부모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고 그중 상당수를 초고가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특수 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세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거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직접 대여하기보다는 부모가 가족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플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안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 법인의 이익에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넷째,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한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인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오너인 피상속인이 미리 주식을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조특법 시행령 27의 6, 상증법 제71조에 의거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일반 증여세율의 최대 5분의 1 수준인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주식이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증여세 과세액 한도가 300억원(10년 이상)에서 600억원(30년 이상)까지 적용된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해 준다. 이러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재산-825(2011.09.30)). 단, 주식, 출자 지분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 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가족 법인과 세무조사
가족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주요 조사 항목 중 하나는 매출의 누락 여부다. 현금거래, 이중장부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와 매출액 대비 원가 및 비용 비율이 업종 평균 대비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세금 탈루 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용 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 조사 항목 중 하나다. 실체가 없는 거래처와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주말에 마트나 쿠팡 등에서 물품 구입을 할 경우 손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실제 업무 관련성과 증빙 여부가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관련 세금의 적정성 여부다. 가족의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과다 지급 여부가 세무조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