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예방 효과가 불명확하다.”
제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근로자 사망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자, 국내에서도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과 같이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부터 법률안 5건, 국민 청원 1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총 7번의 전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과연 이 법이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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