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벌여온 부동산 변동성과 전쟁에서 또 한번의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음을 알린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내놓은 가장 공격적인 수요 억제형 개입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의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며, 사실상 ‘수도권 전면 통제’ 수준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자산이 부족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 정책이 ‘사다리 걷어차기’ 로 작용하고, 주택 소유를 현금 부자의 특권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가격은 오히려 완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면 투기 자본이 인접한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10·15 대책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주요 수요 억제 정책이 거의 동일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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