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27 부동산 대책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작되자 이후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방식’인 이른바 금전대차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 거래 계약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녀가 집을 구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 대출 한도가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 등 가족에게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 차용증이다. 차용증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혹은 차입 거래 계약서라고도 한다. 차용증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차용증 작성일, 채무액, 이자율, 이자와 원금의 지급 시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등이다. 차용증을 작성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무이자로 계약하면 원금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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