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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五個五年規劃的建議)’를 심의 통과시켰다. 본 건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국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통상은 이를 줄여서 ‘15·5 규획(規劃)’이라고 표현하는데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정기 국회 격)에서 심의·표결되면 정식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은 15·5 규획 기간의 성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중국의 경제, 과학, 국방, 종합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중등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게 하고 인민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15·5 규획의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경제의 기초가 안정적이고 장점이 많으며 또한 근성이 있고 잠재력이 큰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조건과 기본적인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어서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의 확대를 통해서 세계 각국과 발전의 기회를 함께 공유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는 시 주석의 3선을 가능하게 한 헌법 개정도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공중앙의 헌법의 일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關於修改憲法部分內容的建議)’가 심의 통과되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본 건의를 헌법 개정안으로 발의하고 이것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공산당의 영도가 존재감을 드러낸 모습이다.

상하이 같은 중국 도시의 화려한 야경에 더해 현금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QR 코드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사회주의라는 수식어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 공산당의 영도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모두 존재한다.

중국에 대한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한다. 우리가 배우고 신봉해 왔던 당위에 의하면, 성리학을 모르는 청나라는 일찍이 멸망했어야 하며 중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가 그랬던 것같이 중국에서도 진작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어야 했고 공산당의 영도도 오래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가 믿었던 당위가 중국의 현실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시 주석의 방한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의 중국과 협력 증진에 관한 기대가 커졌다. 중국은 15·5 규획을 놓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사를 갈 수도, 떼려야 뗄 수도 없는 이웃인 중국과 함께할 우리의 2030년, 2035년의 모습은 어떨지 참으로 궁금하다.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