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판결에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상식과 법리에 비춰볼 때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3년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1세대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2012년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다. 마침내 11월 18일(현지시각)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취소위원회(이하 취소위)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론스타와 악연을 끊어냈다.
ICSID에서 진행된 판정 취소 사건 수백 건 중 ‘전부 취소’ 결정이 나오는 건 1.5~1.6%에 불과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패배를 예상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승소 확신의 근거로는 ‘절차적 하자’를 꼽았다. 1심 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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