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전용면적 128㎡)와 송파구 가락동 래미안파크팰리스(전용면적 59.96㎡)를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다. A씨는 10년 전 8억원에 취득한 가락동 아파트 시세가 20억원까지 올라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는데 보유세를 자꾸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했다.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이전해 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단순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 양도 등 세 가지가 있다.
20억원에 단순 증여할 경우 세 부담 가장 커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단순 증여하면 계산이 간편하고 부모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반면, 세 가지 방식 중 세 부담이 가장 크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85㎡ 이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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