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부터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면적 127.75㎡(약 38.6평) 1채를 7년째 보유 중이다. 해당 아파트 최근 시세는 약 55억원이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본인 사후 자녀가 내야 하는 거액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다.
상속세 누가 내는 걸까
상속인이란 우선순위에 따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대습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태아와 양자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동거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유족연금 수령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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