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8월 어느 날, 30대 직장인 A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의 증권 앱을 열었다. 주당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황제주’ 사이로 눈에 들어온 것은 동네 인근에 있는 ‘서울 남산 N서울타워’. 남산타워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증권(STO)이다. 최소 투자금은 3만원. 다섯 주를 샀다. 잠들기 직전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신약 특허와 유명 작가 C씨의 유화 작품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도 소액 투자했다. 2027년 이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일상이 될 모습이다. 지난 1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년여 동안 미뤄 온 토큰증권 제도가 공식화했다.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규제 유예 틀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몇몇 스타트업만 발행했던 토큰증권이 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증권사가 발행하고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정식 금융 투자 상품이 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 자산이나,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지분으로 쪼개 분산 원장(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증권이다. 1956년부터 사용하던 종이 증권을 2019년 전자 증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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