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니다. 증권사가 전통적인 국내 자본시장의 틀을 깨고 글로벌 자산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사업본부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내 증권 업계에 가져올 사업적 파급력을 이같이 진단했다. 분산 원장(블록체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증권사는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웠던 다양한 신종 자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광활한 영토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이 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사업 모델로 ‘장외거래중개업’과 ‘수익증권 토큰화’ 를 꼽았다. 그는 “초기에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기초 자산 보유자는 증권사의 높은 신뢰도와 내부 통제 역량, 마케팅 파워를 빌리길 원한다”며 “미래에셋은 이들의 자산 토큰화를 돕는 ‘토큰화 솔루션’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업무 영역이 기술 지원과 컨설팅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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