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대 법학 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제18기, 전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민관합동TF위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글로벌블록체인컨버전스회원, 주한 인도상공회의소 이사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대 법학 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제18기, 전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민관합동TF위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글로벌블록체인컨버전스회원, 주한 인도상공회의소 이사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내 로펌도 기반 조성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루센트블록과 펀블, 세종텔레콤 등 국내 기업과 부동산·저작권 토큰화 자문에 참여해 왔다. 박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국내 STO 시장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 과제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거래가 활발해져서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는 성공적인 STO 발행 프로젝트 사례가 나오도록 제도를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 법제화가 자본시장에서의 의미는.

“증권 거래 시스템이 중앙화된 전산 시스템에서 탈중앙화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증권 거래는 종이 기반에서 시작해 중앙화한 전산 시스템상의 디지털 형태로 진화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의 증권 투자 선택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법제도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오나.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의 전산 시스템은 단일장애지점(SPOF·시스템의 한 요소가 고장 나면 전체가 멈추거나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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