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금으로 62만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 개가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위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은 약 4만6000개였는데, 오지급된 수량이 보관하던 것의 12배를 넘는다. 실제론 없는 코인이 ‘유령코인’으로 뿌려진 셈이다. 지급된 비트코인은 일부는 현금화돼 거래소 밖으로 유출됐고, 한때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상 거래로 분류돼 환전이 즉각 중지되거나 거래가 차단되지 않았다. 심지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금융 당국에 사고를 구두 보고했다. 하루 1조원 안팎의 돈이 거래되는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이번 사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1│어떤 일 있었나.
2월 6일 오후 7시쯤 빗썸은 사용자 대상으로 1인당 2000~5만원씩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담당 직원 실수로 단위가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됐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위탁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4만6000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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