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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친(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한 달 뒤인 1월 20일 부친이 소유하던 시가 20억원(개별주택공시가격 8억6000만원)의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모친과 동생 3명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모친 100% 명의로 상속 등기했다. 피상속인의 예금 1000만원도 모친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A씨는 상속세 신고를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2명일 경우 43%, 3명일 경우 33%, 4명일 경우 27%다. 따라서 A씨 모친의 법정상속 지분은 27%다. A씨와 동생 3명의 법정상속 지분은 각각 18.2%다.

상속재산의 상속 지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 개시 후 최초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재협의 분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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