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따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 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 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자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설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8년을 끌어온 끈질긴 다툼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국내 골프 코스 설계 업체 두 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설계 회사 골프플랜이 낸 소송 역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로써 8년에 걸친 스크린골프 업체와 설계 업체 간 기나긴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설계자들의 승소 뒤에는 2014년부터 시작된 골프장 운영사와 골프존 간의 선행 소송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 당시 인천국제CC 등 골프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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