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원 -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수사대응팀 팀장, 서울대 심리학, 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전 춘천지검속초지청 지청장, 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진 법무법인 바른
고진원 -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수사대응팀 팀장, 서울대 심리학, 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전 춘천지검속초지청 지청장, 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진 법무법인 바른

“담합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처벌 대상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급 이상이다. 자칫 기업 경영의 연속성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 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때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고진원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의 담합 사건 처벌 강화 방침과 관련해 “기업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형사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 관행을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고,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 분야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다. 

검찰의 ‘공정거래사범 수사실무’ 책자 공동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공정거래 수사와 관련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법조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른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의 장점은.

“이른바 다학제적 전문가 협업 구조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 조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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