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경영상 결정은 쟁의(파업 등)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으로, 법 공포는 2025년 9월 9일 이뤄졌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됐다.
노사 양측은 노란봉투법 공포 이후 반발했다. 개정 내용이 충분치 않고, 일부는 일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 당국이 가이드라인과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경영·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과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 ‘해석 지침’ 등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노란봉투법으로 무엇이 바뀌나.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업체 근로자 단체와 직접 교섭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