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부당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다. 중국에도 사망 증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사망진단서 같은 공식 문서가 있다. 그런데 일부 범죄자가 병원과 결탁해 위법하게 사망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를 위조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합법적으로 발급된 사망 증명이 장례 서비스 회사에 불법적으로 유통돼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에게 고액의 장례용품을 강매해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의 한 기자가 임의로 9개의 장례 관련 업체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사망 증명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7개 업체가 “관련 증명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 중국은 2024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장례 분야의 부패 척결에 관한 특별 활동을 전개했고, 2025년 11월 12일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무처 등 6개 관련 부서가 ‘의료 위생 기구의 사망 환자에 대한 전 과정 서비스 관리 규정(醫療衛生機構亡故患者全流程服務管理規定)’을 반포했다. 본 규정의 목적은 의료 위생 기구의 사망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업무를 규범화해 사망자를 존중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망 증명의 발급 주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둘째 시신의 임시 보관과 운반, 임시 안치소의 설치, 시신 반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셋째 의료 위생 기구의 사망자에 대한 서비스 범위, 사망자와 유가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넷째 관련 부서의 공동 감독 관리, 법률 위반 행위의 조사, 정책 법규의 선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어 단어 중에 접지기(接地氣)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땅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땅과 가까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른바 민생과 관련한 일을 가리킨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다. 그때가 왔을 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촘촘하게 법제화하고 정비하는 일은 민생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접지기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하늘을 향해 공중제비를 도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굴기도 박수받을 일이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위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