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의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ETF 투자는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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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호 세무 전문가 - 연세대 경영학, 방송통신대 법학 석사, ‘알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 오늘부터 시작’ 저자
성광호 세무 전문가 - 연세대 경영학, 방송통신대 법학 석사, ‘알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 오늘부터 시작’ 저자

50대인 A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만 가입했으나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넘는 것을 보면서 정기예금 대신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하기로 했다. A씨는 ETF 투자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가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으로,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이 모두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 놓은 성격의 금융 투자 상품이다. ETF 투자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에서 가능하다. 국내 ETF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한다.

요즘 ETF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금융 투자 상품 중 하나다.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합친 ETF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첫째, ETF의 운용 보수(0.05~0.5%)는 액티브(active) 펀드(1~2%)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둘째, ETF는 투자자가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셋째, ETF는 주식과 달리 단 1주만 사도 해당 지수에 포함된 수십 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 종목이 급락해도 ETF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다.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의 패시브(passive) ETF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반도체 등 특정 종목의 폭등에 따른 초과 수익을 100% 얻기 어려워서 ETF를 잘못 고르면 수익률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똑같이 과세될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구분된다. KODEX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TIGER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된다. 

주식과 달리 ETF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내지 않는다. 국내 상장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달리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설계할 때는 ① 종합소득세 부담 ② 건강보험료 전환 여부 ③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과 뱅가드(Vanguard) S&P500 같은 해외 직접 상장 ETF 매매 차익(250만원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22%)로 분류, 과세되므로 금융 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없다. 다만, 해외 주식 배당금과 해외 상장 ETF 분배금은 원천징수(미국 15%)됐더라도 배당소득으로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직접 상장 ETF 간에는 손실과 이익이 연간 통합해서 산출된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고 금융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 소득 7200만~8000만원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추가 납부 세액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 소득을 지급받을 때 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장단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금융 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하는 3년 이상 장기 자산 관리 계좌다. 반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ISA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병원장 등 전문직 사업자도 ISA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이다. 해당 연도 미불입 ISA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서 ISA만의 특별한 절세 효과가 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해 60일 이내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ISA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뿐만 아니라 ISA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 수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 수익이 줄어드니 ISA가 아닌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 유형별로 손익 통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도입된 ‘고배당 상장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특례)’는 개별 주식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며, ETF를 통한 간접투자 시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배당주 투자를 선호한다면 ETF보다 ISA 내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무상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다만 ISA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ISA의 의무 가입 기간(3년) 이상 유지돼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둘째,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에서도 손익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 상품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 셋째,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직접투자가 안 된다. 넷째, I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의무 가입 기간 이전에 특별 해지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되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ETF 투자 시 세금도 고려해야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의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ETF 투자는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융 소득이 증가하기 쉬운 50대 이후 투자자라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부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광호 세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