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다주택자는 3%로 매긴다거나, 5억원 이하는 낮은 세율로 한다거나, 농어촌 지역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혹여 또다시 다주택 여부, 부동산 보유 기간, 가족 수, 청약 제도 등에서 기준을 끌어와 온갖 조건이 뒤섞인 누더기식 세율 체계가 등장할까, 우려스럽다. 한국 관료 사회가 복잡한 세제를 만드는 데 유난히 능하다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다. 보유세율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그렇다. 40~100%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너무나 유연하게 조율돼 왔다.
부동산 세제가 고무줄 성격을 띠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투자자와 가계는 장기적인 보유 비용을 계산할 수 없고, 가격은 정책 변화 신호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를 경험했다. 정권과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렸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대표적이다. 세율과 과세 기준이 정치 바람에 따라 춤추는 동안 시장은 세제 자체보다 다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에 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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