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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한국 기업의 기술자들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고액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된 뒤 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한다. 이런 보도를 보면 우리 기술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출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원한다고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럽고 장려할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중국의 상업 비밀이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은 일찍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필요한 비밀 보호 조치를 한 기술정보와 경영 정보 등 상업 정보를 상업 비밀로 규정해 왔다(제9조). 이러한 상업 비밀 보호의 근거법인 반부정당경쟁법에 더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현상에 발맞춰 상업 비밀보호규정(商業秘密保護規定․이하 본 규정)을 제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1995년 공포된 ‘상업 비밀 침범 행위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은 폐지된다. 과거 상업 비밀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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