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강남구 대치동에 선경아파트 전용면적 127.75㎡ 1채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기존 선경아파트를 팔고 새롭게 매수할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단독으로 할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신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상 정말 유리한 게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부부 공동 명의 취득세 절감 효과 無… 증여세도 고려해야
주택을 매매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 가액이다. 이러한 취득세는 1인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전체 취득 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구조라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자체로 취득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할 때는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A씨와 배우자가 50 대 50으로 시가 1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8억원, 배우자가 8억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가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경우는 어떨까. 배우자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급여소득이 있으면 자금 출처를 소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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