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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최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수면 촉진제인 조피클론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통 당국에 의해 운전면허증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 사람에게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안전 운행에 이상이 없다는 확약서를 쓰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교통 당국이 개인의 민감 정보인 진료와 처방 기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개인정보 주체의 적법한 동의는 있었는지 등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중국의 현행법을 보아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數據安全法)은 “데이터의 처리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공 도덕과 윤리를 존중해야 하며, 상업도덕과 직업적 도의 및 신의성실의원칙을 준수하고, 데이터 보안·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이익 내지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제8조)”라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법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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