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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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5월 15일 상속받은 도로 2필지(상속 평가액 0원)를 2025년 3월 25일 1필지를 2억원에, 다른 1필지를 2025년 6월 25일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2025년 3월에 양도한 1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인 2억2000만원으로 계산해 같은 해 5월 2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또 6월에 양도한 1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인 10억원으로 계산해서 7월 11일에 신고했다. 필요경비는 각각 100만원, 4900만원이다. 따라서 2필지 모두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많아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0원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A씨는 어떻게 소명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알고 보면 더 무서운 '비사업용 중과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 차익에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 세율(6~45%)에 10%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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