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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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 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연세대 경영학·법학,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 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외국 기업 또는 해외시장과 연결하는 구호는 두 가지였다. 먼저 인진라이(引進來)라 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수입해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조우추취(走出去)를 통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출해(出海)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말 그대로 바다로 나간다는 말인데, 은유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의미한다.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 중국의 서비스, 브랜드, 콘텐츠를 수출하고 새로운 형태의 현지 합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의 국무원이 반포한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國務院關於對外投資的規定)’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규정은 최초로 국무원이 제정·반포한 행정 법규의 형식으로, 중국 투자자가 대외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 관리·감독과 법률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중국을 둘러싼 지경학적 변화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대외투자와 관련한 심의 허가 같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국가 안보, 데이터 보안, 기술 수출,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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