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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스포츠 선수 출신 연예인이 두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그의 방송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냉정하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과 입법조사연구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여성학 박사,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과 입법조사연구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여성학 박사,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

양육비 미지급,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사적 분쟁이나 개인적인 채무 불이행 정도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양육비가 끊겼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양육자가 아닌 아동이다. 부모의 갈등은 아동의 식생활,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돌봄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단순한 생활고를 넘어 빈곤, 교육 격차, 건강 악화를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가 발 빠르게 개입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보장 영역이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약 70%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받은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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