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6월 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하원에 흥미로운 법안 하나가 올라왔다. 65세 이상이 25년 넘게 소유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세) 면세 한도를 100만달러(약 15억원)까지 올려주는 ‘노후 자금 보호법(Nest Egg Protection Act)’이다. 그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으로, 면세 한도를 두 배로 올리고 물가에 연동하자는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에서 나란히 발의돼 있고, 아예 실거주 주택 양도세를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7월 11일에는 30여 년 만의 최대 주택법으로 불리는 ‘21세기 주택 공급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발효됐다. 
유종민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현 포틀랜드주립대 겸임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은행 조사역
유종민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현 포틀랜드주립대 겸임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은행 조사역

월 기준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4만달러(약 6억6000만원)를 넘어 6년 새 50%가량 올랐다.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나라가, 집 판 차익에 물리는 세금을 앞다퉈 깎아주겠다고 나선 셈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집값이 문제라면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지, 감세라니. 양도세 완화는 곧 유주택자에 대한 선물이요, 기득권 보호라는 게 우리 사회의 오랜 통념 아니던가. 그런데 미국의 셈..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주 금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