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동요가 있다. 네모난 작은 상자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나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아이들의 소망이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SNS)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하나씩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 1인 매체를 중국에서는 자매체(自媒體)라고 표현한다.
자매체는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와 관련한 소식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평론을 전파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이제는 꼭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아도 스스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에 극단적인 언사로 사회를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에 ‘탄수화물 얼굴(碳水臉)’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얼굴이 부어 보인다며 암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빗대어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지탄을 받았다.
중국 정부도 자매체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2023년 ‘자매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強‘自媒體’管理的通知)’를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자매체 플랫폼은 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당·정·군 기관이나 언론사,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표지를 모방해 정보의 출처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 교육, 의료 위생, 사법 등 분야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매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당 계정의 메인 화면에 관련 서비스 제공 자격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매체를 이용해 위법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인터넷 플랫폼은 규정을 위반한 자매체에 대한 제재로 ‘금언(게시 금지) 조치’와 함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데, 그 기간은 금언 기간의 2~3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소재로 악의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자매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취소하거나, 새롭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도하게 선을 넘은 말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형법 제246조는 모욕죄와 비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단기 구금, 관찰 처분에 처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이다.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언어, 문자, 도면 같은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방죄는 ‘사실의 날조’가 중요한 요건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 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한다.
한국에서도 일부 1인 미디어가 사람들을 ‘너와 나’로 선을 긋고, 다름은 틀린 것이라며 반목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멸칭’이라는 생경한 단어도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책임 없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 눌언민행(訥言敏行)이라고 하여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고 했던 공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