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다섯 명이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공사와 다섯 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기업에 기후 피해 책임을 직접 묻는 국내 첫 민사소송이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소송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예니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는 “기업의 기후 피해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기후를 더 이상 평판 문제가 아니라 재무적·법적 리스크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과 극한 호우가 만든 피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질문이 법정으로 넘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예니 -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 기후연구포럼 회원,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 기후솔루션
김예니 -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 기후연구포럼 회원,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 기후솔루션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준비하며 가장 먼저 넘어야 했던 벽은 무엇이었나.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기후 위기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별 농가가 매년 어떤 피해를 보는지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거나 증거를 축적해 오지는 않는다. 개별 농가 피해를 파악하고 입증할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기후 소송이라 하면, 보통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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