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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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북 축산항이라는 어촌에서 태어나 자랐다. 당시 꽁치, 오징어, 명태 새끼인 노가리가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었다. 최근에는 오징어가 사라지고 대신 참치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부터 참치가 대량으로 어획되면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다.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많이 잡히면 버려지는 참치가 생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 많이 잡히면 값이 너무 싸진다는 것이다.

김인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선장, 한국해양대 항해학, 고려대 법학 학·석·박사, 전 일본 산코기센 항해사·선장
김인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선장, 한국해양대 항해학, 고려대 법학 학·석·박사, 전 일본 산코기센 항해사·선장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된다. 법학자 휘호 흐로티위스 이래 공해를 항해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 공해에서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국제사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참치 같은 어종의 어획량을 국제적으로 관리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배정한 참치(참다랑어) 쿼터는 2026년 1219t이다. 정부는 이를 어업별·지역별로 나누어 배정한다. 올해 경북에는 최종적으로 520t이 배정됐고, 그중 영덕에는 162t이 배정됐다. 동해안 정치망에 참치 떼가 들면 어민에게는 횡재지만, 배정된 쿼터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귀한 참치를 눈앞에 두고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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