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모친 B씨(이하 모친)는 2025년 8월 1일에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는 상가주택(겸용주택) 1채를 6억원에 양도했다. 당시 모친과 A씨는 상가주택을 각각 50%씩 공동으로 보유한 상태였다. 모친은 2012년 12월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A씨는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2023년 2월 1일에 받았다. 모친은 A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선경아파트에 A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가주택 전체가 주택? 잘못 알면 양도세 폭탄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을 경우 상가주택 혹은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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