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따라 이사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따라 이사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학교 폭력 피해로 전학한 가정은 예외로 구제되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위해 이사한 가정은 구제되지 않는다.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려 자식 집 근처로 옮겨 간 노부부도 아예 논의 대상에도 없었다. 이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이 내놓은 ‘비거주 1주택예외 인정’의 실제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를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해 준다는 단서를 뒀으나, 그 ‘불가피한 사유’의 목록을 만드는 순간 위와 같이 수많은 예외 상황이 쏟아지며 원성이 자자하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만 1만여 건, 상당수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 증세를 겨냥한 불만이었다. 여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아예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최소 1년 이상 늘리고, 직장 발령, 자녀 진학, 돌봄, 양육, 부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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