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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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어 값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이었다.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헥타르)를 조사한 결과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었고, 대부분은 불법 임대차였다. 과녁에 선 것은 투기꾼보다 상속 농지를 이웃에게 빌려준 자녀와 몸이 아파 농사를 쉰 고령 농민이었다. 처분을 걱정한 소유자가 임대 농지를 회수하자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을 처지가 되었고, 1~7월 농지 실거래가는 전년보다 4.4% 떨어졌다. 당정은 9월 처분 유예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대상 농지 4분의 1이 위반 의심이라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규범에 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 서울대 산업공학, 카이스트 경영과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박사, 전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 서울대 산업공학, 카이스트 경영과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박사, 전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과녁이 사라진 원칙

그 규범이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 원칙이다. 1950년 농지개혁 시에는 타당했다.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바꾼 개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땅 없는 농민이 많았던 게 문제였던 데 반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다.

2023년 농가 수는 1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고 농가 인구 52.6%가 65세 이상이다. 매수 자격을 ‘직접 농사지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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