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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 외교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전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 외교학,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전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장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6년이 넘었다.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관련 입법은 산업계의 반대와 통상 마찰 우려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은 주요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월에 발표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online platform regulations)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그러나 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논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정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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