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이코노미조선 자율 윤리 심의위원회 운영안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조선비즈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을 준수해 모든 구성원의 윤리적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조선비즈 편집국장, 조선비즈 경영지원본부장,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이코노미조선 수석 차장으로 구성된 자율 윤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시 운영하고 있다.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자율심의 준수 서약을 체결하고, 윤리적 실천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공정보도, 품위 유지, 차별 금지, 변론권 보장, 명예 훼손 금지 등 다섯 가지 내용의 서약을 맺고 윤리적 실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내외에서 기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자율 윤리심의위원회는 즉각 이를 심의해 조치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선비즈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다음은 이코노미조선 자율심의 준수 서약 내용.

1 공정 보도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독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에 둔다. 특정 권력이나 정당, 이념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광고주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통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2 품위 유지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킨다.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또한, 이해 당사자로부터 품위를 해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취재 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하지 않는다.
3 차별 금지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 보도를 하거나 취재원을 대할 때 종교, 인종, 지역, 성별, 학력에 따른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소셜미디어(SNS)에도 상기한 차별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한다.
4 반론권 보장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고,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하지 않는다. 보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또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5 명예 훼손 금지
이코노미조선의 모든 구성원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하지 않는다.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 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 또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조선비즈 윤리규범 가드라인
제1장. 취재 단계
제1조. 불법적 취재 금지
(1)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업인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단, 연극, 음악, 예술 비평 기사 등에 필요한 작품 감상 과정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식당 평가와 여행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가짜 이름을 이용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2)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짓말은 금지된다. 다만 특정업계 내부를 취재하기 위해 해당업계로 취업하거나 범죄 및 반사회적 사건에 대한 탐사 보도를 수행할 경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할 수 있다.
(3) 녹음과 촬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2조. 취재의 예의
(1) 취재,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2)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 책임자,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환자를 취재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사건·사고 현장, 재난·재해 현장을 취재할 때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춘다.
제3조. 인터넷 취재
(1) 인터넷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있어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취재·제작의 기본이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2) 메일이나 스마트폰의 문자 및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한 취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3) 메일과 문자 메시지 및 채팅 서비스를 통한 취재에서는 표현이나 단어 사용에 예의를 다한다.
(4)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의 정보나 영상은 보완 취재를 하는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5) 홈페이지 등을 소개할 때는 사실 관계가 정확한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독자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한다.
(7) 개인 컴퓨터와 휴대기기, 저장매체 등은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기기에서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8) 소셜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9)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가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10) 공공 기관 및 기업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 사항으로 간주한다. 이를 이용할 때는 정보가 오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제2장. 확인 보도
제1조. 사실 확인
(1)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2)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3) 마감 전까지 중간 및 최종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다. 사실이나 인용을 다시 확인하고 기사에 쓰인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점검한다.
(4) 사람의 이름, 직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반드시 재차 확인한다.
(5) 끈질기게 검증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수준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조선비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쓴다.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아니라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학생”이라고 서술한다.(6) 사실 확인의 최종 책임은 기자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도 함께 진다.
제2조. 보도자료의 검증
(1)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반드시 사실을 검증하고 다른 출처의 정보로 보강하여 보도한다.
(2) 보도자료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제3조. 기록과 자료 조작 금지
(1)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삽입하거나 사진, 그래픽, 오디오나 영상을 포함한 뉴스 보도 중 어떤 것도 위조하지 않는다.
(3) 가급적 필명이나 합성·가상의 이름과 나이, 장소나 날짜를 쓰지 않는다.
(4) 삽화나 재연은 명확히 표시한다.
제3장. 취재원제
1조. 취재원과의 관계
(1) 취재원은 뉴스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자신의 이해관계 및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2)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3) 취재원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나 다른 취재자의 정보를 그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
(4)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취재원에게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는 있다.
(5) 취재원과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제2조. 취재원 명시
(1)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1.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정보로서 뉴스 보도에 필수적인 경우
   2. 익명을 요구한 출처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을 경우
   3. 출처를 신뢰할 수 있고 취재원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4. 실명이 드러나면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5.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3)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익명을 요청하는 사유,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사 안에 상술해야 한다.
(4)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자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 복수의 정보원 취재를 기본으로 하며, 실명 공개가 가능한 정보원을 우선시한다.
(6)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가상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도 안 된다.(7)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받은 담당 부서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
(8) 기사가 인터뷰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가능한 범위까지 서술한다.
(9) 익명은 성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을 써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A, B, C 등으로 쓴다.
(10) 단순히 ‘제보자’라고 인용해서는 안된다. 가급적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무부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등과 같이 익명 취재원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