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과 대학원 박사,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사법연수원 제16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과 대학원 박사,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사법연수원 제16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제도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2016년부터는 수의사 출신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반려동물 분쟁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10건 안팎의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건을 의뢰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 관련 법제화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수호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제도는 현재 어떤 단계인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다. 반려동물 산업을 제조업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면, 가장 먼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할 분야가 생산관리다.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있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다음은 인사관리, 즉 전문가 양성이다. 생산-유통-관리 세 축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각 분야 교육센터를 구축해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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